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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3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글꼴, 캐릭터, 동ㆍ식물, 도시브랜드 등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4.12.30.,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4., 2026.7.1.>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4., 2024.12.30.>
1. 구기 : 별표 1
2. 문장(철인) : 별표2
3. 글꼴 : 별표 3
4. 캐릭터 : 별표 4
5. 구목(은행나무) : 별표 5
6. 구화(철쭉) : 별표 5
7. 구조(까치) : 별표 5
8. 도시브랜드(인문도시) : 별표 6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4., 2026.7.1.>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이미지통합사업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6조

구기ㆍ문장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문장과 글꼴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시 「대한민국국기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신설 2022.1.4.> ③ 그 밖의 구기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2.1.4.] ④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기존 4항 삭제 <2022.1.4.>]<개정 2022.1.4.> ⑤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1.4.>]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22.1.4.>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3. 구의 공공시설, 구의 소유 및 관리 물자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목 개정 2022.1.4.]

제7조

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브랜드 홍보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사업 또는 행사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22.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4.>

제10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의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026.7.1.>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단서 신설 2022.1.4.>
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개정 2026.7.1.>
3. 4급 이상 구의 공무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 사고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4.>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22.1.4.]<개정 2026.7.1.>
⑤ 삭제 <2022.1.4.>
⑥ 삭제 <2022.1.4.>

제11조

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