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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3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목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마.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다목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목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사.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아.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3., 2017.11.24.>
자.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차.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카.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중간조직의 지원에 관한사항
8. 사회적경제의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7.1.>
1. 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4. 구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ㆍ구의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밖의 사회적 경제조직체의 건강한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

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훈련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의 그 소속기관 및 구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7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구의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내부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판로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활동
8.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지원
9. 참여기관 종사자 및 구민 교육ㆍ홍보 지원
10.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사회경제조직의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경제조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7.1.>

제1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등

구청장은 구청 사무 및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수탁자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22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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