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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3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액은 기금 운용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장학금지급대상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각호 해당자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3조

기금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장학금)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성적증명서(학교장발행) 1부
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③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신청서 1부(별지 제4호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신설 2010.11.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개정 2010.11.1.>

제3조의2

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은 연 3%로 하고, 안정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연 3%로 한다.(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3

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결정시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4

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5

사업의 착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융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6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 연4회 균등분할 상환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7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8

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1.1.]

제3조의9

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

제4조

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1.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퇴학, 정학, 휴학 처분 등을 받았을 때 또는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3. 사업을 기한 내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신설 2010.11.1.>
4. 사업변경 승인 없이 융자금을 사용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만 사업 착수 후 사업이 실패하여 융자금의 반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11.1.>
② 제1항제1호의 목적 외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 관리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해당 동장은 생활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변경 등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11.1.>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착수 전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착수일 전까지 사업변경계획서를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③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착수한 자가 사업이 부진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11.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② 지원 기금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및 수탁 금융기관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1.1.>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1회(12.31)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제9조

회계관리

① 사회복지기금 예치는 동구청장 명의로 하고, 관인은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출납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복지자금출납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출납원으로 하며 관인관리는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와 경로효친업무담당주사, 복지서비스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0.11.1., 2026.7.1.>
②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6.7.1.>
③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한다.
1. 사회복지기금(장학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0.11.1.>
2. 사회복지기금(장학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0.11.1.>
3.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0.11.>
4.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자금)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0.11.1.>
5.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0.11.1.>
6. 사회복지기금(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지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신설 2010.11.1.>
7.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광주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개정 2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