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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34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9-01공포 2026-09-01공포번호 9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제2조

적용범위

사무의 전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결재 전결권 배분 기준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단ㆍ과장, 담당관 등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8.9.20., 2022.3.15.>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추진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단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2018.9.20., 2022.3.15.>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
3. 국장 전결사항<개정2018.9.20., 2022.3.15.>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2018.9.20., 2022.3.15.>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단ㆍ과장 담당관 전결사항<개정 2022.3.15.>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및 공정관리 등 지도감독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기타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등
5. 팀장 담당자 전결사항<개정 2025.4.28.>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나. 방침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사항 통보 및 관련자료 수집
다. 대외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적근거에 의한 현장 확인업무 및 서류의 접수, 전달 등
② 직속기관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전결대상사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7.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2018.9.20., 2022.3.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4에 따른 전결사무 중 구정 주요정책의 결정사항, 다수민원사항,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2.>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에는 당해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8.9.20., 2022.3.15.>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