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
사무의 전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단ㆍ과장, 담당관 등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18.9.20., 2022.3.15.>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추진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ㆍ단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2018.9.20., 2022.3.15.>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
3. 국장 전결사항<개정2018.9.20., 2022.3.15.>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개정2018.9.20., 2022.3.15.>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등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ㆍ단ㆍ과장 담당관 전결사항<개정 2022.3.15.>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및 공정관리 등 지도감독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기타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및 처리 등
5. 팀장 담당자 전결사항<개정 2025.4.28.>
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나. 방침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단순한 사항 통보 및 관련자료 수집
다. 대외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적근거에 의한 현장 확인업무 및 서류의 접수, 전달 등
② 직속기관의 결재 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 및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6.7.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2018.9.20., 2022.3.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별표 4에 따른 전결사무 중 구정 주요정책의 결정사항, 다수민원사항,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2.>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4.2.>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ㆍ실ㆍ단ㆍ과장, 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에는 당해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18.9.20., 2022.3.15.>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