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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3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7.1.>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제4조의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6.7.1.>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7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만 포함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
10.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10조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ㆍ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
4. 지역 간 균형분포 및 기관 내 양성평등 이행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양성평등 예방교육 계획서 등 제8조의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수탁기관 선정심사
2.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
3.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실시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동구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교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수탁 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 선정 공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

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9조

인계인수

① 구청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 장비, 물품 등의 목록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0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등을 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거나, 그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무편람 등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 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인사를 포함한 운영규정 등 자체규정을 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과 운영 규정 등을 둘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지침을 통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확인ㆍ지도 하여야 한다.

제25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무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조치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위탁의 취소 및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