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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343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6.7.1.>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4.>

제3조

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