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6.7.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6.7.1.>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의 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4.>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