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의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2. “비만친화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말한다.
3. “비만예방실천프로그램”이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된 식습관과 운동요법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조례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주민의 참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비만예방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비만예방과 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계적인 비만예방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고 비만친화식품 억제를 위한 각종 비만예방 실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비만관리를 원하는 주민에게 체지방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하여 체지방 관리서비스를 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실천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계비만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3.12.15.>
① 구청장은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실천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소도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를 통하여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동구에 거주 또는 근무하며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3.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