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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보발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42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빛고을 1번지(이하"구보"라 한다)의 배부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6.27., 2026.7.1.>

제2조

배부범위

① 각 실ㆍ과ㆍ소ㆍ동사무소등에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시민 및 기타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3조

배부방법

① 구 본청 및 산하부서는 직송으로 하며, 직접 개별 우송체제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자치단체, 기관단체, 학교, 종교계, 언론사, 관내 거주인사, 출향인사등은 우송으로 한다.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기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