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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03429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2025.5.9., 2026.7.1.>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7.9, 2015. 5. 29., 2017.7.7.>

제4조

약가

약가는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5. 29.>

제5조

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그 밖의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술(치아 홈메우기), 복합레진(치경부마모증)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정하되 별표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 5. 29.>
②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항목 중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진료수가는 구청장이 다른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감안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개정 2025.5.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5. 5. 29.>

제8조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09.7.9.>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개정 2009.7.9, 2015. 5. 29.>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참전유공자<개정 2009.7.9.>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개정 2009.7.9.>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50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개정 2009.7.9, 2019.6.28.>
8.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 2015. 5. 29.>
② 제1항 각호의 감면범위는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과 예방접종 수수료로 한정한다.

제9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0조

추징

거짓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5. 5. 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