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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42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자치법규의 심사 기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4., 2026.7.1.>

제2조

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4.>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담당부서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7.1.>

제5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5.14.>

제6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ㆍ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조례 별표1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입법안)
4. 삭제 <2024.5.14.>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입법안 관련 법령ㆍ법규조문, 폐지시 종전 조례 및 규칙 사본)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입법에 필요한 사항
9. 제4항에 따른 서류 <신설 2024.5.14.>
④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5.14.>

제7조

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3.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 자료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

[본조신설 2024.5.14.]

제8조

심사방법

①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별표1의 자치법규안 심사방법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삭제 <2024.5.14.>
3. 삭제 <2024.5.14.>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4.5.14.>]

제10조

심사결과통보

법제담당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의 요구

법제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①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ㆍ보건소장 및 법제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6. 2. 11, 2016. 11. 23., 2017.7.27., 2018.7.27., 2026.7.1.><단서 삭제 2022.1.4.>
② 삭제<2022.1.4.>
③ 삭제<2022.1.4.>
④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제상 국장의 순위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7.1.>
1. 구청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결을 거쳐 이송된 공포조례안. 다만,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공포조례안을 제외한다.<개정 2022.1.4.>
3. 삭제<2022.1.4.>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4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되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5조

의안제출등

① 의안은 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주관부서장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상호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예정인 규칙안을 작성한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 또는 규칙안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공포안(단,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공포조례안은 제외)은 다음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조례안 검토의견서, 재의요구서, 참고자료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 및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이송된 때에 법제담당부서장은 이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장은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안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의 요구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제담당부서장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 및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의결방법 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의안의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안ㆍ보충설명

① 삭제 <2024.5.14.>
②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4.5.14.>

제19조

심의결과 처리

①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조례ㆍ규칙안 확정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장은 즉시 구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또는 공포에 필요한 조례ㆍ규칙안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공포 또는 재의요구한다.
4. 규칙안은 공포절차에 의거 공포한다.
② 의안중 부결되었거나 심의가 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③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안건 제출 후 또는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법령 등 사정변경에 의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즉시 법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공포 전 보고

① 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4., 2026.7.1.>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
2. 조례 전문(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심의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된 규칙안은 법제담당부서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
2. 규칙 전문(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제21조

공포안 작성

①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8호서식)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9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2조

공포

법제담당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제23조

삭제

삭제<2022.1.4.>

제24조

삭제

삭제<2022.1.4.>

제25조

삭제

삭제<2022.1.4.>

제26조

삭제

삭제<2022.1.4.>

제27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은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
4. 그 밖에 참고사항(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비교표 등)

제28조

심사범위

법제담당부서장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29조

행정규칙 발령 등

①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②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
③ 주관과장은 훈령ㆍ예규의 발령원본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자치법규집 등의 관리

① 법제담당부서장은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을 때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훈령ㆍ예규발령번호부여 포함)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