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구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하며 확산시키고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ㆍ질서ㆍ화합을 구현하여 밝고 건강한 동구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동구민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하며 확산시키고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인 진실ㆍ질서ㆍ화합을 구현하여 밝고 건강한 동구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7.1.>
1."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협의회와 동 위원회를 말한다.
2."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바르게살기운동 3대 이념 구현ㆍ 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를 드높이고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6.7.1.>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기존의 제2호 삭제 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5.6.>]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