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2016. 8. 5., 2026.7.1.>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2016. 8. 5.,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5, 2016. 12. 26., 2026.7.1.>
1. 위 원 장 : 자치행정국장
2. 위 원 : 당연직 위원은 법무감사관, 민원봉사과장, 민원처리주무부서장, 관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민원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8. 5.>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민원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장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케 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0.09,개정 2014.7.23.>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개정 2016. 8. 5.>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7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6. 8. 5.>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6. 심의회에서 제기하는 사항 7. 다수인관련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신설 2016. 8. 5.>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 및 전문개정 2014.7.23, 2016. 8. 5.]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주무부서 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4.7.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7.23.>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7.19, 2006.10.09.>
④ 민원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0.9.>
⑤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⑥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⑦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하여 결정된 사항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4.7.23.>
1.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임 <개정 2014.7.23.>
2.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 지정을 받아들임 <개정 2014.7.23.>
3.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 <개정 2014.7.23.>
[제목개정 2014.7.2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민원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98.9.15, 2014.7.23, 2016. 8. 5.>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실무책임자 또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심의회 심의 후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8. 5.> ⑤ 심의회 간사 및 서기는 처리주무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3. 제목개정 2016. 8.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자(구 소속 공무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2025.7.31., 202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