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11.24.,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11.24.,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6.7.1.>
1. 사회봉사부문 <개정 23.11.24.>
가. 희생적인 봉사와 선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에 공헌한 자
나. 이웃돕기에 헌신한 실적이 뚜렷한 자
다. 경로효친사상이 투철하거나 극진한 효행으로 타인의 귀감이 된 자
라. 친절봉사로 훈훈한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자 등
2. 문예ㆍ체육부문
가. 학문 및 교육분야에 괄목할만한 연구실적 또는 향토에 관련한 논문 발표로 학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나. 예술진흥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전통문화예술 전승에 크게 기여한 자
라. 체육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체육을 통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한 자 등
3. 지역경제부문 <개정 23.11.24.>
가. 남다른 창의력으로 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자
나. 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다. 수출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자.
라. 물가안정과 과소비 추방에 공로가 큰 자 등
4. 주민자치부문 <신설 23.11.24.>
가. 주민자치 문화조성,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참여 및 자치활동 진흥에 기여한 자
나.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기여한 자
다. 학술ㆍ정책ㆍ사업 등 주민자치 각 부문에서 특별한 업적 및 공로가 있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공적을 허위로 작성한 자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11.24., 2026.7.1.>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명함판 사진 2매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등) 2부.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3.11.24., 2026.7.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6인과 위촉직 위원 4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3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2.27, 2008.8.20, 2013.3.22, 2013.7.3. 2015. 2. 10.,23.11.24., 2026.7.1.>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매년 구성한다.
① 배심원은 18세 이상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희망하는 자
2. 각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추천한 전문가
② 배심원단은 각 부문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배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단장의 직무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배심원단은 구민상 후보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촉하고, 구민상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1. 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구민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동구민상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배심원단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배심원단은 구민상 후보자가 제출한 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절대평가와 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절대평가와 적격여부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구민상 수상자 선정 시 주민배심원단에서 제출한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실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심사위원회 심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부문별로 위원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거 1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고 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