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 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으로서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문화 예술의 창조적 전승 계발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이하“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3.11.24., 2026.7.1.>
1. 사회봉사부문 <개정 23.11.24.>
2. 문예ㆍ체육부문
3. 지역경제부문 <개정 23.11.24.>
4. 주민자치 부문 <신설 23.11.24.>
②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인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수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법정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이상 계속 동구에서 거주한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원은 10인이내로 한다.
① 구민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주민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3.11.24.]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2. 지역주민 10인이상 연대 추천<개정 2001. 01. 10.>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3.11.24.>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①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민상 심사위원 및 주민배심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7.9., 23.11.24., 2026.7.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