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6.05.10., 2026.7.1.>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05.10.>
③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은 물품관리관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05.10.>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동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개정 2013.3.19.>
2. 구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개정 2008.8.2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또는 직속기관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5.10, 2013.3.19.>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1995.01.14, 2006.05.10, 2016. 11. 23.>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1, 2006.05.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6. 11. 23.>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 한다.<개정 1990.05.15, 2006.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개정 1992.11.07, 2006.05.10, 2016. 11. 23.>
③ 삭제<2006.05.10.>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의 2삭 제 <2006.05.10.>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재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액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7.11.24.>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삭제<2017.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수 있다.
1.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수 없는 물품
3.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2001. 01. 10.>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2.11.14, 개정 2006.05.10.>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이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때
2. 매수인이 없을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11.24.>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89.02.10, 1992.01.14, 2001. 01. 10, 2006.05.10., 2017.11.24., 2020.11.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7.11.24., 2020.11.27.>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1.2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을 연2회(4월,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수 있다.<개정 1989.02.10, 2006.05.10.>
①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물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수 있다.<개정 2006.05.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변상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① 삭제<2017.11.24.>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개정 2006.05.10.>
3. 물품청구서<개정 2006.05.10.>
4. 물품출급증<신설 2006.05.10.>
5. 반납 및 인수증<개정 2006.05.10.>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89.02.10, 1992.11.07, 2006.05.1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는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1989.02.10.>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05.10.>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사공무원이 하여야한다.<개정 2006.05.10., 2017.11.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수 있다.<개정 2006.05.10.>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11.24.>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발주부서의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1989.02.10, 2006.05.10.>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 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06.05.10.>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가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9.02.10.>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 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03, 2006.05.10.>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0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