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디지털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1., 2026.7.1.>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문화ㆍ예술 진흥 및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디지털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1.,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이하"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라 한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문로 646(소태동)에 둔다.<개정 2014.5.14, 2016. 2. 11.,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개정 2017.11.24.>
2.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 2. 11.>
3. "사용료"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가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6. 2. 11.>
4. “이용료”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강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강료 및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6. 2. 11.>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6. 2. 11.>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7. "군인"이란 「병역법」에 의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개정 2016. 2. 11.>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로 한다.<개정 2016. 2. 11.>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의 구성원 20인 이상을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2. 11.>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
1. 문화시설은 문화교실, 문예창작실, 주민참여교실, 동아리방, 공연장, 전시실과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
2. 체육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
3. 영상미디어센터 시설은 영상 및 라디오스튜디오, 일반강의실, 편집실, 미디어교육실, 기자재실, 상영관 그 밖의 관련 부대시설이다.<신설 2016. 2. 11>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6. 2. 11.>
1. 문화예술행사 개최
2.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3.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4. 구민들의 문화 동아리 및 동호인회 운영 및 지원
5.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 대여<신설 2016. 2. 11.>
6.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상영관 운영<신설 2016. 2. 11.>
7. 영상미디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신설 2016. 2. 11.>
8.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수강신청기일까지 별지 제5호 사용신청서나 별지 제6호 수강신청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2. 11., 2026.7.1.>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을 허가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을 교부하며, 각각 사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③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ㆍ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인 이용권, 별지 제5호 서식인 사용신청서 접수증, 별지 제6호 서식인 수강신청서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6. 2. 11.>
① 운영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 : 06:00 ~ 09:00
2. 오전 : 09:00 ~ 13:00
3. 오후 : 13:00 ~ 18:00
4. 야간 : 18:00 ~ 21:00
5. 1 일 : 09:00 ~ 18: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절과 요일에 따라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 및 영상미디어 교육과 체험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②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수영장에는 수영 체육지도자 2인 이상과 수상안전요원 2인, 헬스장에는 1인 이상의 헬스 관련 체육지도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5일전까지 알려야 한다.<개정 2016. 2. 1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6. 2. 11.>
1. 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1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
3. 그 밖에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 2. 1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한 때
2.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② 제6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가 일정의 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개정 2017.11.24.>
2. 시설 내의 흡연자 및 만취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안전관리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받은 자와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 2024. 5. 14., 2026.7.1.>
1.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관리 및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2017.11.24., 2024. 5. 14.>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위탁단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센터의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20%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2.>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했을 때<개정 2016. 2. 11.>
2.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 및 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개정 2016. 2. 11.>
3. 관리위탁운영 계약을 위배하였을 때
4. 구청장이 시정 요구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 1,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2, 부대시설 및 기타 이용료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4와 같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③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동구청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법」,「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
3. 그 밖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미디어센터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1.>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자중에서 다음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30을,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는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13.7.2., 2024. 5. 14.>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6.2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개정 2013.7.2.>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ㆍ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ㆍ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자<개정 2016. 2. 11.>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12.1.31.>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설 2012.1.31,개정 2016. 2. 11.>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신설 2012.1.31.> 9.「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 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신설 2024. 5. 14.><개정 2026.7.1.> 11.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의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개정 2012.1.31, 2013.7.2, 2016. 2. 11., 2021.9.29., 24. 5. 14.>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12.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신설 2013.7.2., 24.5.14.>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① 문화센터 대관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6. 2. 11., 2024. 5. 14.> 1.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당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4. 5. 14.> 1. 강좌개시일 이전 해지 시: 전액반환 2. 센터 휴관 시 :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3. 강좌개시일 이후 회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 : 납부 이용료에 대한 위약금 10%와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4. 반환 요구 시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단, 문화강좌는 강좌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 후 반환한다. ③ 영상미디어센터의 이용을 위하여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6. 2. 11., 개정 2024.5.1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1.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 3.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 ④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31., 2024.5.14.>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 2. 11., 2026.7.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