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상담책임관”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4.>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1.4.>]<개정 2022.1.4., 2026.7.1.>
상담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위하여 외부 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를 상담실로 이용하거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1.4.>] [전문개정 2022.1.4.]<개정 2026.7.1.>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개정 2022.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1.4.>]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2.1.4.]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상담실 방문상담은 월 1회 운영하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4.>]
① 상담관은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법률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2.1.4., 2026.7.1.>
② 상담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4.>
1.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5. 구청장이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필요시 분야별로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4.>]
①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4.>]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4.>]
상담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상담접수ㆍ처리기록부를 비치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4.>]<개정 2022.1.4.>
상담관 및 상담 관계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4.>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자에게 상담료 등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4.>
구청장은 주민의 준법의식 함양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상담실에서 연 1회 이상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1.4.>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생활법률 강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