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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42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ㆍ외국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수여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구정발전, 문화진흥 등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
2. 구와 타 지역(외국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3.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후보자 추천

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예우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