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1. 계림꿈나무도서관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2.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09:00~21:00(토ㆍ일요일 09:00~17:00)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계림꿈나무도서관 :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나.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때에는 휴관한다.
③ 자료 및 시설의 점검, 청소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유출
2. 흡연, 음주, 통화, 잡담, 종교활동, 그 밖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자료, 비품 등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관외대출의 대출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되지 않은 자료는 반납예정일로부터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출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만큼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수 있다.
③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권수 및 대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도서관 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감면
2.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구청장이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하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합한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탁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에는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을 도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도서관 내에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도서관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서관 운영에 사용한 장비와 비품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귀속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기타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