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정보화촉진, 독서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계림꿈나무도서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247번길 26(계림동)
2.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계길 49(내남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ㆍ장비와 비품 등 전부를 말한다.
도서관은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유용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독서교육ㆍ작가 강연 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 주최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평생교육 및 문화행사 제공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7.4.>
④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7.4.><개정 2026.7.1.>
도서관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입관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 및 주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배할 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안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독서ㆍ문화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2.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한정판 등의 자료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 또는 대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문화시설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개정2025.7.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된 자료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2025.7.4.>
④ <삭제2025.7.4.>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8.,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도서관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각종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