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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자치법규 20342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제4항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
5.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별표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 중소 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동구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11.24., 2026.7.1.>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7.11.24.>

제8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제9조

조정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동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유통업무담당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조정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접 자치구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동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구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지정취소 사유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동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3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종류,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개설계획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미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당해지역의 중소유통기업 혹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호와 같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고 대기업유통사업자의 500㎡미만의 점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15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동구 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동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동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