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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424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주유소 내 사무실과 별도 독립된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는 장소
마.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 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마.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동일 층에 위치한 매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3. 소매인 지정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가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등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개정 2026.7.1.>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야여 한다.
1. 신청방법(접수기간, 접수장소, 구비서류 등)
2. 지정방법
3. 우선지정대상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사항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같이 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의한 공고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공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일괄로 접수한다.

제5조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①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