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이하 “복합재료 용기”라 한다) 란 엘피가스용 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 용기로서 50L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사업자등”(이하 “사업자”라 한다) 이란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사업 또는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7.7.>
3. “사용자”란 1호에 따른 복합재료 용기를 사용하는 엘피가스 사용세대를 말한다.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복합재료 용기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엘피가스 사용세대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복지가 적절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수요조사 및 보급현황
2.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3. 홍보 등 관리 협력 방안
4. 그 밖에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합재료 용기로의 교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합재료 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
복합재료 용기에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합재료 용기 보급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7.22. 2016. 6. 22., 2018.7.27., 2021.7.13., 2024.12.31.>
1. 동구의회 의원 1인
2.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1인
3. 동구 관내 사업자 대표 3인
4. 엘피가스 및 용기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회 간사는 에너지담당 계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의는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들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① 사업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우리 구 사용자에게만 복합재료 용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법에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 변경 시에는 복합재료 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자 등이 복합재료 용기 구매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용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복합재료 용기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