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학대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3.9.25.>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동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제39조의6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 되어서는 아니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과 노인보호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7.7.7., 23.9.2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보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3.9.25., 2026.7.1.>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3.9.25.>
① 구청장은 제12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3.9.25.>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