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2026.7.1.>
노인복지회관은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1. 경로우대 식당
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3. 상담실
4. 노인 공동작업장
5. 여가 취미교실
6. 이ㆍ미용실
7. 샤워실
8. 강당
9.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복지관 위탁공고는 지방 일간지,구보 또는 구청 지정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15. 12. 30.>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6.7.1.>
5. 법인 현황(법인규모 및 예산)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1.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능력을 갖춘 사명감이 높은 법인
2.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법인
3.기타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② 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용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26.7.1.>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관장은 이용자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사랑의 식당,이ㆍ미용실, 샤워실, 강당,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②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③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인 영수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5. 12. 30.>
수탁자는 동구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복지관의 건물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재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분기 개시5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분기 수탁자의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다음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