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23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2026.7.1.>

제2조

운영원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09.9.21. 2015. 12. 30., 2026.7.1.>

제3조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은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회 및 노인의 교육욕구 변화에 따라 복지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변경할 수 있다.
1. 경로우대 식당
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3. 상담실
4. 노인 공동작업장
5. 여가 취미교실
6. 이ㆍ미용실
7. 샤워실
8. 강당
9.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제4조

위탁공고

복지관 위탁공고는 지방 일간지,구보 또는 구청 지정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15. 12. 30.>

제5조

위탁신청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에 의거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1.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 실적(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2026.7.1.>
5. 법인 현황(법인규모 및 예산)

제6조

수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다.
1.위탁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능력을 갖춘 사명감이 높은 법인
2.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법인
3.기타 구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② 구청장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수탁자가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이용대상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26.7.1.>

제8조

운영시간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제9조

사용 및 사용료

관장은 이용자로부터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사랑의 식당,이ㆍ미용실, 샤워실, 강당,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 이용자에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10조

사용허가신청 등

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② 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③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인 영수증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개정 2015. 12. 30.>

제11조

화재보험가입등

수탁자는 동구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복지관의 건물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제12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재해 사업총괄계획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분기 개시5일전까지 다음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분기 수탁자의 사업추진사항을 분석하여 잘못된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안 제출등

수탁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3월전에 다음해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