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8, 2015. 12. 30., 2026.7.1.>
이 조례는 노인이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2.8, 2015. 12. 30., 2026.7.1.>
복지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명로20번길 10(동명동), 동명로20번길 8(동명동) 등에 둔다.<개정 2007.2.8, 2014.5.14. 2015.12.30., 2026.7.1.>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30.>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 1촌결연사업 등 독거노인사업, 효출동대사업, 이동빨래방사업, 이동목욕차량사업, 이ㆍ미용 사업 등
2.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 일반ㆍ전문 상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3. 노인건강 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 : 건강증진교실, 여가프로그램지원, 경로대학(노인교실) 등
4. 노인의 의료재활 사업 : 병ㆍ의원, 물리치료, 방문보건 등
5. 급식지원 사업 :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및 반찬배달 사업 등
6. 재가복지사업, 노인복지센터 운영 등
7. 지역사회자원 연계ㆍ개발 사업
8. 자원봉사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
9.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 행사지원 사업 :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11.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
①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시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7.2.8, 2015. 12. 30.>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2.8.]
① 구청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1. 감염병 환자<개정 2017.7.7.>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30.>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0.>
1. 수탁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