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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2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6.7.1.>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이내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4조

삭제

삭제<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