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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42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10., 2026.7.1.>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신설 23.9.25.><개정 2026.7.1.>
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 배점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9.25, 2015. 9. 3, 2019. 9. 10., 23.9.25., 2026.7.1.>
1. <삭제 2015. 9. 30>
2. <삭제 2015. 9. 30>
3. <삭제 2015. 9. 30>
4. <삭제 2015. 9. 30>
5. <삭제 2015. 9. 30>
② <삭제 2015. 9. 30>

제4조

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개정 2015. 9. 30., 23.9.25.>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신설 23.9.25.><개정 2026.7.1.>
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해촉ㆍ회피

<신설 23.9.25.>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5. 9. 30.><개정 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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