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등을 위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 2026.7.1.>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등을 위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효율성 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쟁 방법(제한경쟁 포함)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09.9.21.>
2. 삭제 <2012.9.21.>
3. 삭제 <2012.9.21.>
4. 삭제 <2009.9.21.>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30.>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
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수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09.9.21.>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개정 2009.9.21,2012.9.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9.21.>
③ 구청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 평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3.9.25.>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의회 의원 1인과 부구청장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개정 2015. 9. 30.>
3. 구소속 4급 공무원 <신설 2015. 9. 30.>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3.9.25.>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담당 주사로 한다.<신설 2012.9.21.>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법(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2023.6.30., 2026.7.1.>
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방법을 경쟁으로 결정한 경우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구보,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3.9.25., 2026.7.1.>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⑤ 구청장은 금고지정방법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로 결정한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지정 결과를 구보,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에 지정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금고약정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해지결정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3.9.25.>
<개정 23.9.25.>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의 공보, 전자적 매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늘어난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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