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규제개혁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규제개혁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조례등”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제를 말한다.
4. “중요규제”란 구민 생활이나 사회ㆍ경제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규제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이하 “정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정비하려는 경우 규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결과 그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6.7.1.>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해당규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권고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입법안의 규제심사 방법과 절차,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③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예고,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구민,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ㆍ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으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요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각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ㆍ보건소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7.1.>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 또는 구민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규제 관련 사항은 행정규제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