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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0342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및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25., 2026.7.1.>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3.7.25,개정 2022.1.4.>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유가 있거나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7.25, 2022.1.4., 2026.7.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88.9.1,2000.7.31, 2002.12.31, 2003.7.25.>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88.9.1,99.1.20, 2003.7.25.>
4.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신설 2003.7.25.>
③ 소속 산하기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7.25.>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88.9.1, 99.1.20, 2003.7.25.>
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신설 2003.7.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03.7.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0, 2003.7.25.>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