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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2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동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

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global)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동구의 국제화 증진 및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과 전통을 간직하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국제기구 가입

① 구청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국제대회의 유치

① 구청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2.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구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2. 동구가 관내기업의 국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10조

공무원 국제화 인재 양성

① 구청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방법 및 근무 요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