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와 국내ㆍ외 자치단체(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와 국내ㆍ외 자치단체(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ㆍ외 도시와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의 필요성 및 실익의 기대성
5. 기타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다.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동구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교류가능 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행정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 타 도시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② 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등의 타 도시 읍ㆍ면ㆍ동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해 행정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구청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