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21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와 국내ㆍ외 자치단체(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ㆍ외 도시와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 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전검토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의 필요성 및 실익의 기대성
5. 기타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6조

의회동의 등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다.

제7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

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동구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교류가능 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행정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동 주민센터의 교류사업 지원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 타 도시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② 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등의 타 도시 읍ㆍ면ㆍ동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해 행정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8.>

제11조

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제12조

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