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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2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동구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동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6조

공훈 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의 달, 보훈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개정 2020.2.4.>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0.2.4.>
7.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개정 2020.2.4.)>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8조

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설날, 추석, 국가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문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0.2.4., 2026.7.1.>

제9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제10조

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