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7.1.>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국장이 된다.<개정 2017.7.7., 2024.12.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7.7.7.>
1. 당연직 위원 :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2017.7.7.>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지도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