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 2026.7.1.>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4., 2026.7.1.>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신설 2017.11.24.>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7.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5.12.30.>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착공)예정일과 완료(완공)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5. 2. 10., 2017.11.24., 2021.9.29., 2026.7.1.>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토록 한다.<신설 2017.11.24.><개정 2021.9.29.,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1.24.>
1.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제<2017.11.24.>
삭제<2017.11.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1.24.>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3.6.30., 2026.7.1.>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동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1. 삭제<2017.11.24.>
2. 삭제<2017.11.24.>
3. 삭제<2017.11.24.>
4. 삭제<2017.11.24.>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7.1.>
[본조신설 2017.11.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