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공인(보건소,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6,2013.3.19.>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공인(보건소,그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6,2013.3.19.>
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개정 2013.3.19.>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16,2013.3.19.>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3과 같이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8.1.16.>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중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FAX) 및 온라인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장 및 구청장 상호간에 권한을 대행하여 중계 처리하거나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은 별표4와 같이 그 소속행정기관의장 및 구청장 중계민원전용 또는 현장중계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한다. 이 경우 제증명발급 민원사무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95.5.29,98.1.16.>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5. 7.>
⑦ 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5. 7.>
⑧ 「광주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의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업무 분야별로 "민원전용공인"을 수입증지요금계기(인증기)에 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2. 5. 7.><개정 2009.7.9.>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7.7.7.>
① 구 본청의 공인(회계공무원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8.1.16, 2015. 11. 30.>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1과 같이 한다.<별표1개정 88. 7. 6.>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98.1.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기관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16, 2002.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의 등록(재등록)시에는 구청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98.1.16, 2002. 5. 7.> ③ 전자공인의 등록은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소속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공인도 재등록하여 야 한다. <(신설 2002. 5. 7.>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전자공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1.16, 2002. 5. 7.>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1.16.>
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98.1.16.>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개정 2002. 5. 7.>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개정 2002. 5. 7.>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개정 2002. 5. 7.>
4. 공고기관의 장
등록(재등록)된 인영의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 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8.1.16, 2002. 5. 7.>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8.1.16, 2002. 5.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폐기공인에 대하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 정리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공인은 소각처분한다.<개정 98.1.16., 2026.7.1.>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16.>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가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89.6.30.>
②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관수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16.>
③ 제6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통신관련 부서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2. 5. 7.><개정 2026.7.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98.1.16.>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98.1.16.,2026.7.1.><단서신설 2002. 5. 7.>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이하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개정 98.1.16.>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