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31., 2026.7.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31.,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01.11.29,2013.1.30., 2026.7.1.>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9.07.31., 2026.7.1.>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09.01, 98.09.15, 99.12.10, 2005.04.11, 2006.05.10, 2010.08.30,2013.1.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이하 “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ㆍ동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2001.11.29, 2006.05.10, 2010.08.30,2013.1.30, 2019.07.31.>
3. 본청 및 소ㆍ동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88.9.1, 2001.11.29, 2006.05.10, 2010.08.30, 2010.08.30,2013.1.30.>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개정 88.9.1, 2001.11.29, 2006.05.10, 2010.08.30,2013.1.30, 2019.07.31.>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94.8.26, 2008.8.2, 2010.08.30.>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신설 94.8.2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05.10, 개정 2010.08.30, 2019.07.31., 2021.07.1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06.05.10, 2019.07.31.>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07.3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5.10, 2019.07.3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8.3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07.31.>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3.1.30., 2026.7.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삭제<2001.11.29.>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9, 2019.07.31.>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에 대해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11.29, 2006.05.10, 2019.07.31., 23.6.30., 2026.7.1.>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1.29.>
6. 삭제 <2001.11.29.>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06.05.10.>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삭제<2001.11.29.>
5. 삭제<2001.11.29.>
6. 삭제<2001.11.29.>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8.3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5.10, 2010.08.30, 2019.07.31.>
삭제<2001.11.29.>
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30, 2019.07.31.>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정 2010.08.30.>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2001.11.29.>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7.19, 2019.07.31., 2022.10.14.>
삭제<2006.05.10.>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07.31.>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01.11.29, 개정 2019.07.31.>
① 실ㆍ과장, 담당관 및 소ㆍ동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9,2013.1.30,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7.3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07.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7.31.>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2019.07.31.>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0.08.3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10.08.30.>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11.29, 개정 2006.05.10, 2019.07.31.>
③ 삭제<2006.05.10.>
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9.15, 2006.05.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7.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를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0, 2019.07.31.>
④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07.31.>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실ㆍ과장, 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2013.1.3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10, 2010.08.30, 2019.07.31.>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10, 2010.08.30, 2019.07.3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05.10, 2019.07.31.>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관리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19.07.31.>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사 3. 삭제<99.7.19.>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94.08.26.>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26, 99.7.19.>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0.>
조례 제29조제3항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5.10, 2019.07.31., 2022.10.14.>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 (2)서식에 의한다.<신설 2001.11.29, 개정 2006.05.10, 2019.07.31.>
조례 제45조의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11.29, 2006.05.10, 2019.07.31.>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5.10, 2019.07.31., 23.6.30.>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15,2001.11.29,2005.4.11, 2021.7.13.>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