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공용차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6.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24.9.23.>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개정 2019.2.1.>
3. “전용 차량“이란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기관“ 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0. “차량총괄기관“ 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각 차량관리기관 및 차량총괄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1.12.30., 2026.7.1.>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2.1.>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임차차량정수배정 ㆍ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9.2.1., 2024.9.23.>
①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는 별표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관리기관의 기능과 업무량, 조직규모ㆍ행정구역ㆍ도로여건 및 업무처리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1.12.30.>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④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19.2.1.>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인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109.2.1.>
① 차량관리기관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ㆍ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0, 2019.2.1.>
① 차량관리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4.03.14.>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1.12.30.>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12.30.>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2019.2.1.>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등록말소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2.1.>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등록ㆍ말소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ㆍ운영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1.12.30.>
1. 본청차량 - 회계과장(단, 특별회계차량은 소관 실ㆍ과장)<개정 2005.4.11, 2021.7.13.>
2. 보건소, 동 및 의회사무과 - 차량관리기관의 장<개정 2008.8.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차량관리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이용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이용자관리,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운행을 공무에 한정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에만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03.14.>
⑤ 구 소유 모든 공용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⑥ 구 소유 모든 공용차량은 공용차량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차량 내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전문개정 2011.12.30.][제목개정 2024.9.23.]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이용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그날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4.9.23.>
① 차량의 유지관리는 예방정비와 수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시주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 2024.9.23.>
1. 예방정비는 매일 이용자가 직접 일일점검으로 실시한다.
2. 수리는 자동차정비업등록을 마친 정비공장에서 실시한다.
② 예방정비와 수리실시장소는 일일점검은 주차지 또는 차고지에서, 수리는 민간정비공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소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직 공무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9.23.>
<개정 2011.12.30.>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관리기관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현황관리(별지 제13호서식)
6. 기관별공용차량보유현황(별지 제15호서식)
7.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물품관리프로그램 등)처리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ㆍ관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차량관리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2024.9.23.>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초 차량보유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3.>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차량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③ 이용자는 차량을 항상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제목개정 2024.9.23.]
이용자는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① 이용자는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이용자는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③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등 운전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이용자는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12.30.>
이용자가 공용차량을 운행중에 본인과실, 근무지침ㆍ금지사항 위반 및 불법주ㆍ정차위반 또는 제한속도,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9.23.]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이용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삭제 2024.9.23>
<삭제 2024.9.23>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행할 이용자는 배차받은 차량에 대하여 차량상태ㆍ성능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예방점검을 운행전 반드시 하여야 하며, 또한 운행에 필요한 공구 등도 점검하고 운행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시에는 즉시 차량총괄기관 또는 차량관리기관의 차량관리담당에게 차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후 이상을 발견 하였을 경우 차량 반납시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정비 등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이용자는 배차받은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과 동시에 운행일지에 운행상황을 기록하고 차량관리담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3>
② 민원처리 및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반납을 할 수 없을시에는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