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공약 실천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① 지역 주민은 구청장의 공약 실천현황을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선거공약은 주민과의 엄숙한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청장은 활동해 나가야 한다.
③ 지역 주민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단체, 기관들은 공약이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예산실장이 수행하고,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실장이 공약사업별로 추진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4.7.22., 2017.7.27.)
② 공약사업별 추진부서는 각 관ㆍ실ㆍ과ㆍ소가 되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사업별로 추진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7.22., 2017.7.27.>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 부합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7.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8.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기획예산실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4.7.22., 2017.7.27.>
④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시달한다. 또한 공개가 가능한 모든 내용은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개정 2014.7.22., 2017.7.27., 23.3.28.>
⑤ 구청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 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3.3.28.>
①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부서의 장이 그 사유와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7.22., 2017.7.27., 23.3.28.>
②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변경된 실천 계획은 누리집에 사유와 변경내역을 공개한다.<신설 23.3.28.>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 연도 초에 그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각 추진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정비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5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7.22., 2017.7.27.>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7.22., 2017.7.27.>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전문가그룹, 학계,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2. 동구의회 의원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년이 10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3.3.28.>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동구발전혁신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신설 23.3.28.>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ㆍ보완ㆍ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배심원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배심원은 18세 이상 동구민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배심원은 공약평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기획예산실장은 주민배심원단 구성, 활동 및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3.3.28.]
공약이행 평가는 매분기 1회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를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지역주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3.3.28.>
구청장은 사업과 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약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을 통하여 변경 또는 수정 의결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30일 이내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3.3.28.>
구청장의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그리고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구 누리집을 통해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3.3.28.>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과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위원회 위촉 위원 및 주민배심원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협조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3.3.28.>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