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구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3, 2005.6.30, 2010.3.18., 2026.7.1.>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구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3, 2005.6.30, 2010.3.18.,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3.9.3., 2026.7.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3.9.3.>
2. "당직 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라 함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3.9.3.>
① 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12.7.>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4.7.2, 2013.12.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직근무자는 숙직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대로 휴식을 할 수 있다.<개정 23.9.25.> ②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당직 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3.9.3, 단서신설 2005.6.30, 개정 2013.12.31., 23.9.25.> [제목개정 2013.12.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 근무당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30, 개정 2004.7.2, 2005.6.30, 2010.3.18, 2012.6.25, 2013.12.31., 2022.4.5., 23.9.25., 2026.7.1.>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③ 삭제 (2003.9.3)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522.4.5.>
⑤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12.7, 개정 2010.3.1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로 무인경비 실시
2. 재택 당직용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유지 <개정 2010.3.18.>>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기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8.9.1.>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3.9.3.>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삭제 <2003.9.3.>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3.9.3, 2010.3.18.>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7.>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1.12.7, 개정 2010.3.18.>
관용차량 주무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88.9.1, 1998.9.15, 2014.7.23., 2019.12.23., 2021.7.13., 23.9.25.>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2.4.5.>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의 점검 <개정 2022.4.5.>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6. 당직근무 시 접수된 민원의 응대, 처리 등 <신설 2022.4.5.>
② 당직 근무중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 또는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주무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익일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8.9.1, 1998.9.15, 2014.7.23., 2019.12.23., 2021.7.13., 23.9.25.>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장에게 급보 <개정 2014.7.23., 2019.12.23., 2021.7.13., 23.9.25.>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당직 주무부서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4.7.23., 2019.12.23., 2021.7.13.>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개정 2022.4.5., 23.9.25.>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관내 화재발생 및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광역시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삭제 <2003.9.3.>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장
4. <삭제 23.9.25.>
5. <삭제 23.9.25.>
6. 삭제(2001.12.7)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2003.9.3.>
12. <삭제 23.9.25.>
1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내지 제5호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01.12.7, 2003.9.3.>
② 삭제<2003.9.3.>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또는 6급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9.3.>
④ 당직 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삭제<2003.9.3.>
⑥ 제1항의 당직사령은 당해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 하여야 한다.<신설 2003.9.3.>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 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구의 본청과 소속기관 당직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3.9.3.>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을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3.9.3.>
<삭제 23.9.25.>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3.9.2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3.9.2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3.9.25.>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신설 23.9.25.>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개정 23.9.25.>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 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3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1/5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 <개정 1989.6.30.>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과 당직 주무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2019.12.23., 2021.7.13., 23.9.25.>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 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단,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9.3., 23.9.25.>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 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3.9.25.>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3.9.25.>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3.9.25.>
1. 총무반 : 당직 주무부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8.9.1, 1998.9.15, 2014.7.23., 2019.12.23., 2021.7.13., 23.9.25.>
2. 상황처리반 : 당직 주무부서 직원과 각 주무실과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88. 9. 1, 1998. 9. 15, 2014.7.23., 2019.12.23., 2021.7.13., 23.9.25.>
3. 연락반 : 통신업무 관련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1998.9.15, 2003.9.3.>
⑥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신설 23.9.25.>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신설 23.9.25.>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
2. 치안자동 : ○○○
3. 일반전화 : ○○○
4. 행정전화 :
가. 당직실 : ○○○
나. 당직사령실 : ○○○
비상시 당직보좌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 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 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1조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1. 청원경찰 근무지<개정 2022.4.5.>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사무실<개정 1988.9.1.>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삭제<2003.9.3.>
삭제<2003.9.3.>
비상근무령 발령기간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티ㆍ티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2001.12.7.>
①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