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2026.7.1.>
①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30.,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개정 2013.3.19, 2019.4.8., 2019.6.28.>
2. 동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동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3.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할 때에는 공보게재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구의 장애인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9.6.28., 2026.7.1.>
② 전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30, 2019.6.28.>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요건에 결함이 없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7.1.>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6.28.]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17.11.24., 2019.6.28.>
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개정 2015. 11. 30.>
3.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