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등(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제157조(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3. 9, 2009.7.9., 23.6.30., 2026.7.1.>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등(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제157조(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3. 9, 2009.7.9., 23.6.30.,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③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을 말한다.
④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물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3.6.30.>
②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동구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개정 98. 3. 9.>
③ 사용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3.6.30.>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광고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등을 고려 광고주를 선정한다.<개정 23.6.30.>
③ 구청장은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구청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발간통제부서장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시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① 구청장은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6개월간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 7. 24.>
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보의 경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후 사용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개시 5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