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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발간물 등 이용광고물 게재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341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등(이하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물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제157조(사용료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3. 9, 2009.7.9., 23.6.30.,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③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물을 게재 의뢰하는 사인(법인을 포함)을 말한다.
④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물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

발간물의 광고물게재등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물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3.6.30.>
②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동구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쓰레기봉투 및 안내문으로 한다. <개정 98. 3. 9.>
③ 사용료의 최저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3.6.30.>

제4조

광고물게재 제한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분량은 발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발간물에서 광고물 게재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광고주의 선정

① 광고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문서로써 계약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신청금액, 광고분량, 광고기간등을 고려 광고주를 선정한다.<개정 23.6.30.>
③ 구청장은 광고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 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구청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발간통제부서장은 각 공공발간물의 발간통제시 간행물의 부수가 제3조제3항 별표에서 규정한 최저수량 이상을 발간할 시는 광고주 모집사실을 확인한 후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1.>

제6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주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광고계약을 체결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료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고지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광고주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향후 6개월간 동구청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 7. 24.>
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보의 경우 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기한은 광고게재후 사용료 납입을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15일로 한다.

제7조

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인쇄개시 5일전까지 편집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광고게재 물건을 수주한 주민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료의 10%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9조

준용규정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