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16. 11. 23., 2026.7.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3., 2026.7.1.>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 3. 23.>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재무관 <신설 2016. 3. 2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 3. 23>
제3조
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2017.11.24.>
제4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24.>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24.> 6.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7.11.24.>] ② 삭제 <2017.11.24.>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11.24.>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1.24.>
제6조
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9조
의견청취 등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1.24.>
제11조
위원의 해촉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11.24.>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 3. 23, 2016. 11. 23.>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사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설 2016. 3. 23> 10. 공원공사 <개정 2020.7.1.>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7.1.>]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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