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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41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신축, 매입, 임차 및「주택법」제2조제14호가목의 복리시설(경로당)을 말한다. <개정 2009.7.9, 2011.9.26, 23.6.30.>
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제1항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9.7.9>

제3조

지원대상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지원범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난방비
3. 경로당 개ㆍ보수비
4. 경로당 비품구입비
5. 경로당 무료급식
6. 기타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ㆍ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①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2022.11.25., 2026.7.1.>
②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11.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