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의회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24., 2022.5.6., 2026.7.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의회가 선임한다.
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4., 2026.7.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5.6.>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 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과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6.7.1.>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