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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1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제2조

위원의 정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의회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1.24., 2022.5.6., 2026.7.1.>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의회가 선임한다.
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4., 2026.7.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 선임대상 자격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22.5.6.>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 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신분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분명히 적어서 해당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과 의회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6.7.1.>

제8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이 경우 대표위원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다른 위원을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10조

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 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3조

일비의 계산

① 제12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구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4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