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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416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ㆍ 사회적 ㆍ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ㆍ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관련 단체,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에 맞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교통 등)가 충족되도록 노력하며 구민 건강을 해치거나 건강환경에 위해되는 요소들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구민 건강증진과 건강환경을 위한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모든 정책(도시계획, 교통, 환경, 복지, 교육, 주택, 안전, 경제개발, 관광) 안에서 건강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
3. 구민, 공무원, 단체 등의 건강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워크숍, 포럼, 견학 등
4. 건강도시를 위한 프로그램, 자원발굴, 지역 내 파트너십 구축 등
5.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세부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강도시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 ㆍ 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관련 사회적 지지확보 ㆍ 참여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 추진기관 ㆍ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ㆍ 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 ㆍ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건강도시 업무 추진 시 실무적인 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해당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 협의회 구성과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구청장, 각 국장(국장급 직위 포함),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나.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다.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중 건강도시사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받을 수 있다.
1.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2. 기타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사업별 위원회 회의, 업무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 ㆍ 장비 ㆍ 인력 지원
2.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 ㆍ 공무원 ㆍ 단체 포상
3.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ㆍ 법인 및 단체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건강도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 모집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건강도시 활동단 등을 모집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동 및 운영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