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26.7.1.>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입양, 혈연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다문화가족
①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주외국인
가.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나.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다.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라.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마.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2. 다문화가족
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과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나.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적응교육ㆍ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다.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
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가정폭력 방지 노력
마.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 및 취학 전 아동의 보육ㆍ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지원
사. 다문화가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총괄 국장 및 실ㆍ과장 각 1인, 구의원 1인
2. 위촉직 위원 : 동부교육청ㆍ동부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사항
2.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7.1., 2025.7.31., 2026.7.1.>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③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