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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민의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415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구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구민이 경축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민주의 선진구, 잘사는 동구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구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개정 2026.7.1.>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