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 및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 및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ㆍ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ㆍ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1.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1.12.15., 2024.12.13.>
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선순위자 유족 중 65세 이상의 유족 1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설 2018.3.21>, <개정 2020.4.1., 2021.12.15., 2024.12.13.>
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 [2018.3.21, 종전 제2호에서 이동]
4. 명절 및 관련기념일 등에 위문 또는 위문품 제공 [2018.3.21,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8.3.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4.12.13.>
③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다른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15.>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⑤ 지급 기간 및 시점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조의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2018.3.21.> <2021.12.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광주광역시 관할 보훈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사망 후 지급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시장은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8.3.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3.21, 종전 제6조에서 이동]